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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황운하 "애초부터 무모하고 비상식적"

  • 정치 | 2021-04-29 11:48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소송 판결 기각 관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소송 판결 기각 관련 "애초부터 비상식적인 일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황 의원. /남윤호 기자

"불필요한 법률문제 근원은 검찰제도 탓…개혁 앞장설 것"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대법원의 당선무효소송 기각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애초부터 당선무효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을 요행수를 바라면서 선거불복을 일삼는 구태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며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황 의원은 또 당선무효소송의 원인을 검찰 탓으로 돌리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불필요한 법률문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근원은 잘못된 검찰제도 탓"이라며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피고인이라는 올가미를 씌워놓고 선거출마와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었다.

황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한데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경찰청은 지난해 5월 황 의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해주되, 해당 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경찰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해 총선 경쟁 상대였던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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