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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해 신속한 재난 지원"

  • 정치 | 2021-04-27 15:1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국무회의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해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일반안건으로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해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도 심의·의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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