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롭게 지명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김 총리 후보자와 5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4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무총리(정세균→김부겸)와 국토교통부(변창흠→노형욱)·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임혜숙)·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문승욱)·고용노동부(이재갑→안경덕)·해양수산부(문성혁→박준영)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총리의 경우가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만 마치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기한은 내달 10일이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가 내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 이견 및 갈등으로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29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바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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