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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논란'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 15번째

  • 정치 | 2021-04-21 15:06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는 이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는 이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이상직 "치욕 수모 언제라도 당한다는 사실 잊지 말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 15번째이자,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사례다.

국회는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적 255명에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상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을 소속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74명 중에는 자가격리와 국무위원으로 빠져 불참한 이들도 있었다. 정의당(6명), 국민의당(3명), 열린민주당(3명), 기본소득당(1명), 시대전환(1명) 등 외에 국민의힘 찬성표도 3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국민의힘은 여당에 맡기겠다며 박완수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 논란으로 지난해 9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된 후 8일 만에 탈당했다.

그는 또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넘겨 다른 계열사들에 5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이를 접수했고, 국회에는 지난 19일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실시된 것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적 255명에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
국회는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적 255명에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란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제가 가진 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 뿐이며 이 또한 20년 전 직장 샐러리맨 시절 구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또한 2017년 이전에 모두 정리 변제된 것이다. 배임 혐의 주장 상황 또한 당시 저는 19대 국회의원 재직 중이었으며 전문 경영인이 전문 기관 자문을 받아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영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제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 전량을 회사에 헌납하며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진력 다했다. 다행히 올 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개시, 최종 M&A 추인 승인을 받았다"며 "막바지 이른 이 중요한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의 목적 아닌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자진출두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라며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친정'인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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