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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더팩트 DB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더팩트 DB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는 21일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적 255명에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헌법과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과 관련해 "전주지방 검찰청은 2021년 4월 9일 이 의원에 대해 이스타 항공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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