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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정책실장 "임대차 3법, 작년 7월로 돌아가도 필요"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인의 주거 안정성에 기여했다"라며 "제도의 전환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취임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주거 안전성 기여…제도 전환에 약간 부작용 있을 수 있어"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를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해당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1일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정책실장이 전세보증금 관련해 사퇴했고, 시장에선 작년에 임대차 3법이 너무 급격히 진행돼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 "임대료 계약 갱신에 대한 적정 규제라는 게 있을 텐데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가 사정에 맞게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이어 "전·월세 임대에 대한 적정한 규제 입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왔고, 그렇다면 계속 논의만 하고 말 것인가. 돌이켜보면 제 기억에는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은 없다"라며 "전·월세 갱신청구권 5% 상한이 지켜지면서 임대해서 사는 분들의 주거 안전성에도 기여했다. 제도의 전환은 변화이고 약간의 부작용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조금 더 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단기적인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저는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도 있다. 임대차 3법은 다시 작년 7월로 돌아가도 필요성 있는 조치로 보고, 잘 정착해나가면 충분한 의미가 있는 제도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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