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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방지법' 본회의 통과…땅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20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새롬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20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새롬 기자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부당이익 몰수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4일 공직자가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LH사태 재발 방지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LH사태 재발 방지법'을 의결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함에 따라 공직자들의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남용한 재산 증식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 및 재산 형성 과정 기재를 의무화해 그 의무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만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만을 재산 형성 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동률 기자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동률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누설·목적 외 사용만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보완해 '미공개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하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매년 또는 수시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업무정보 활용 부정행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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