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당시 "비서가 사유 적을 때 착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당시 '병가'를 사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황희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은 8회로, 다섯 차례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왔다.
최형두 의원실이 황희 후보자와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희 후보자가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 중이었던 2017년 7월 20일도 이 다섯 차례 안에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정족수가 충족돼 추경안이 통과됐다.
또 황희 후보자는 2017년 3월 13일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황희 후보자는 병가를 제출했다.
황희 후보자 측은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휴가·출장 등에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황희 후보자가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을 놓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만 원이다. 아파트 월세,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예금 등을 제외하고 황희 후보자와 배우자·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720만 원, 월평균 60만 원 정도였다.
이에 황희 후보자 측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 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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