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정족수 훌쩍 넘어…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가결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검표 결과 재석의원 288명 가운데 찬성은 의결 정족수(151명)를 훌쩍 넘긴 179표, 반대는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이로써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헌법위반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범진보정당은 지난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국회의원 161명이 서명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법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임 판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게 범여권의 판단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이라고 판결문에 여섯 차례 명시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은 헌재로 넘겨졌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심판에 회부될지는 미지수다. 임 판사는 지난해 말 판사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인데, 파면되려면 현직 판사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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