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 췌장절단…양모,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13일)을 앞둔 12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정인이 사망원인이 췌장절단, 복강 내 심각한 출혈로 밝혀진 상황에 양모에게 단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미약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양부 안 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양모는 아이가 죽을 만큼 폭력을 가해 학대해왔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두 가지 이유로 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첫째, 16개월 영아에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부위의 다발성 골절'과, 절대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생길 수 없는 '아이 머리 꼭대기의 외상'이다.
아이는 평소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얼굴과 온몸에 멍자국이 심했다. 5월 1차 신고 당시에 어린이집 관계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확연히 구분 가능하다.
사망 당시 담당 전문의는 아이의 지속적인 폭력 및 학대를 의심했다. 이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뼈가 다 골절이었다"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갈비뼈 골절이 많았으며, 몇 달 전 부러졌다 스스로 붙은 뼈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역시 지난 7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서 위원장의 질문에 양모의 학대를 시인했다.
둘째,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성인이 높은 곳에서 체중을 실어 뛰어내려 충격을 가할 때만큼의 압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췌장 절단'이라는 점이다.
정인이와 같은 영아의 췌장절단은, 외상환자에 대한 손상 중증도 점수 체계인 'AIS코드' 3점에 해당한다. 3점은 복부에 3800~4200N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하는 수치이다. 양모 장 씨와 비슷한 몸무게인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를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강한 충격을 가할 때 나오는 수치이기도 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췌장 절단 등의 소견은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 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양모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다. 입양아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평상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고, 수차례 폭력에 의한 골절과 췌장절단으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과 현재 제출된 증거, 전문가의 판단 등으로 정인이 양모에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이 재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해 '아동학대방지 3법'을 대표발의해 아동학대에 대한 시스템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직접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 현안질의를 주재하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과 복리증진에 나서고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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