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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묘소 참배…"중대재해법 대단히 죄송"

  • 정치 | 2021-01-10 17:56
정의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위치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을 전했다. /남양주=남윤호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위치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을 전했다. /남양주=남윤호 기자

"아쉬움 크다…산업재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결과 가져올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10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다.

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노 전 의원 묘소 앞에 전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추도사에서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용이 좀 변화돼서 오늘 가져다 드리게 됐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죽음에 있어서 그 사업장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죽음도 약한 자의 죽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정신이 현재는 (중대재해법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통과도 함께 거론하며 "노회찬 대표님이 많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셨는데 많은 아쉬움 속에서, 그리고 많은 한계 속에서 두 법안이 제정되게 됐지만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시에 노회찬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이 차별금지법"이라며 "이후에 차별금지법도 물론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고 전태일 열사 묘소와 태안화력발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묘소도 참배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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