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훈풍에 "주식시장이 국민재산증식 무대 되도록 최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인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어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이 있다. 당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노동자가 다친 경우 경영책임자에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쟁점 사항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시행 유예기간이 3년 적용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러나 그러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한계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생활물류법, 아동학대법 등도 처리해 이번 임시국회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회로 잘 마무리되도록 처리해야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 제정의 커다란 사회적 진통이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다"며 "성장 위주 개발시대에서 사람 중심 선진국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적 사회적 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화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한파 속에서 법 통과를 위해 애쓴 유가족분들도 이제 단식 중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금융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산업으로 투입되도록 해야겠다. 특히 기업들의 과잉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나 뉴딜펀드 투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정책위가 찾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장기투자가 정착되도록 매력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해야겠다. 당은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증식 무대가 되도록 한국판 뉴딜의 성공, 미래산업 육성, 금융혁신, 규제혁파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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