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표창장도 받았는데…'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적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33)이 지역구 내 파티룸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자리 모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시국에 황당하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채 구의원이 28일 오후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5인 모임' 술 파티를 벌이다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며 "채 구의원은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인 줄 알았다', '지역주민들을 만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이 시국에 국민들께 모범이 되어야 할 구의원이 심야에 파티룸 술 파티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며 "도대체 어떤 고충을 들어주기에 밤 11시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 파티까지 벌였는지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공동체를 위해 가족 모임이나 식사마저도 취소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구나 사무실인 줄 알았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라는 변명이 구차하기까지 하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채 구의원 스스로도 의원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 사퇴가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구의원은 28일 밤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모임을 하다 '다수의 사람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선 채 구의원을 포함한 5명이 모여 노래를 틀어놓고 야식을 시켜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구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2018년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는 21대 총선에서 투철한 애당심을 바탕으로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안규백 의원)으로부터 '2급 포상'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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