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비위행위 심각성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는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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