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법원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징계 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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