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법은 위헌" 헌법 소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3일 새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오는 28일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가 추천 마감은 이날(23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새 후보자 추천은 없었다. 추천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각 위원들로부터 심사대상자를 추가로 접수받기로 했으나 접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야당 측 추천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적임자를 물색하고 연락했으나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상자들의 고사 사유는 '개정 공수처법의 강행으로 야당 측 비토권(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거나 '정치적 쟁점이 된 공수처 사안에 야당측 추천을 받는 부담' 등이었다"고 했다.
새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으면서 추천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들 가운데 최종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가장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추천위가 최종 2인 후보 선정을 완료하면 그중 1인을 공수처장으로 선정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연내 공수처 출범은 어렵고, 이르면 내년 1월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알렸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기어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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