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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野에 경고 "함부로 영세예술인 입에 담지 말라"

  • 정치 | 2020-12-22 16:39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사진) 씨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논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사진) 씨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논련과 관련해 "영세 예술인에게 드렸다"라고 밝혔다. /준용 씨 페이스북 갈무리

野 공세에 연일 반박…"긴급 예술지원금, 영세예술인에게 드렸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22일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논란과 관련해 "영세 예술인에게 드렸다"라고 밝혔다.

문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이 받아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문 씨는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내 전시가 취소돼 나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기술자 등 함께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작품·전시를 제작함. 제가 계약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 지급.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작된 제 작품은 앞으로도 영세 전시에 추가 비용 없이 전시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문 씨는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거라 지원금은 내가 받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받든 상관 없다"면서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 경고다.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라"고 했다.

앞서 문 씨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문 씨가 자신의 전시회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문 씨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 씨는 시로부터 지원금이 사용 계획의 적절성을 심사받고 선정을 받은 것이라면서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 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다. 문화재단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은 총 6억561만 원으로, 모두 46명에게 지급됐다. 최저 지원금은 600만 원, 최고액은 1400만 원이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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