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간섭"에서 "美 의회 유감"으로 수위 조절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러들였다. 우려를 전달한 국제사회를 향해선 "내정 간섭"이라는 까칠한 발언에서 "유감"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관련법이 국제사회 외교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법안 재검토 요구가 국내외 안팎에서 나오자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법안 처리 전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여는 통상적인 절차와 대조적이다. 이 자리에는 민간 대표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등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만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전단 금지법이 국제사회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험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미 의회를 향해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접경지역 안전상황, 살포단체 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분단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한 미국 의회 일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20일)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보다 수위가 한결 완화된 발언이다. 보수진영과 국제사회 등 국내외 안팎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부정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강제 종료하며 처리한 전단 금지법은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관련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유엔도 이 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영국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 등 주요국 개별 의원도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야권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전단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명명하며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영국 외무장관에게 자신을 비롯해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태 의원에 따르면 서한은 북·중 국경에서의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 물품 반입 금지를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관련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살포'라는 개념을 너무 폭 넓게 정하고 있어 전단살포금지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권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에도 적시된 표현의 자유를 하위법으로라도 막아보겠다는 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권을 내세워 북한의 심기를 보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당부하는 것 외에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마땅한 방법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미 행정부, 의회와 소통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당부한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는 데 그쳤다. 통일부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전단 금지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수진영은 관련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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