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설명…"주민들 보호하기 위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대해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008년 이래 수차례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법안을 요구해왔다"며 "지난 2014년에는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북에서 사격하면서 남측이 대응사격을 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서 북에서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고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4일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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