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주장엔 "그런 적 없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10일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버스트(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일찍 종료된다고 하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는 9일 끝남에 따라 필리버스터 역시 같은 시각에 종료된다.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10일부터 회기가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대응했다. 필리버스터가 걸린 안건은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 의원은 10일까지 통과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뜻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토론에 참여한다고 하면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서 국민에게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한 윤설열 검찰총장이 10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 들어가기 전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다"며 "대학 수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면접 교수 위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든지, 취업준비생들이 기업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징계위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심각하다"며 "(징계위에) 세 명의 검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워낙 검찰조직이 똘똘 뭉쳐 여러 동료 검사들이 압력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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