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 골몰…이해충돌 끝판왕"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겼다.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고발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법사위원을 맡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민주당 측 요청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최 대표와 법사위 소속 김진애 원내대표의 상임위 자리를 맞바꿨다고 각 상임위에 통지했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원 구성 때부터 법사위 배정을 희망했으나 여야 안팎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국토위에 배정됐다.
문재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지난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때문에 '피고인 신분'이자 사건 고발 당사자인 최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을 맡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사건 관련자라며 "각종 범죄에 관련된 최 의원은 줄곧 무법(無法) 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골몰해왔다"며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란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최 대표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스스로 법사위에 가서는 안 될 이유를 증명했다"며 최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을 제출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재판 중인 최 의원이 법사위로 가는 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의 대표사례"라면서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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