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관 자체 반대"…예산안 합의도 불발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27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지난 24일 "27일에 만약에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하면 올해는 못한다"며 "27일에는 처리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은 여야 쟁점사항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1일에 이관하는 것으로 유예 조항을 추가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보위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날 예산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처리가 어려워졌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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