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안심사소위서 공수처법 병합심사 착수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야당이 의도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천위원회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추천위가 활동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된 자료의 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는 가하면,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니라 새로운 후보에 대해 심사 실시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결국 시간을 끌면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추천위원회는 스스로 사실상 종료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해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만 상정돼 있다. 추천위 의결 요건을 '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 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 비토권을 처음 법안에 담았던 건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천위 회의 상황을 들어보니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비토권으로서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원들은 정당한 입법권을 갖고 공수처법의 합리적 안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른 공수처 연내 출범 전망에 대해선 "12월 5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인데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 법만 바뀐다고 하면 즉시 공포하고 시행하면 추천위가 구성돼 있고 추천 후보들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추천위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모두 18일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 마지노선으로 했다. 이후 어떤 협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연내 통과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협상을)기다리고 법 개정을 다시 미루진 않을 것이다. 연내 공수처장을 지명해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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