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28일 본회의를 마친 후 퇴장하는 정 의원.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 불참 속…167표로 통과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회는 29일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청주 상당구 출신인 정 의원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초선 의원이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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