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명, 국민의힘 11명 기소…여야, 불기소율은 '천지 차이'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됐다.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25명을 기소했다. 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총 103석을 보유 중인데, 11명이 기소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100석)이 붕괴될 수도 있다.
◆배지 상실 위기 의원들, 위기 탈출 의원들
먼저 민주당에선 7명의 의원이 기소됐고, 8명은 불기소됐다.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지난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8차례 출석 요구를 거절해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기도 했다.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를 권고했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날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계속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시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회계책임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정 의원 선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의원 외에도 관련된 인사 6명이 별도로 기소된 셈이다. 정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이력과 업적을 홍보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15일 SNS를 통해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 측의 악의적인 무더기 고발이 있었으나 모든 사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동네 행사에서 저의 축사 중 일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기소됐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인정받겠다. 강서구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경쟁자였던 김학용 통합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다. 그는 "안성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는데, 일반적인 해석에 기대 쓴 문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려 안타깝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총선 전인 지난해 12월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50만 원이 구형됐다. 윤 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갑)은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발언한 것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13차례에 걸쳐 5200만 원을 급여 형태로 편법 수령했음에도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한 것(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지난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 △이수진(서울 동작을) △윤건영(서울 구로을) △고민정(서울 광진을)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김성주(전북 전주병) △김수흥(전북 익산갑) △오영훈(제주 제주을)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선 11명의 의원이 기소됐고, 1명이 불기소됐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공식선거 운동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배 의원은 "경찰의 기획 수사다.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용을 부정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한 현수막과 SNS 등에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 허위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최 의원과 함께 비서관 한 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10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총선 당시 11억 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제기된 조수진 의원(비례)은 사인 간 채권 5억 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창녕·함안)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병욱(포항 남구·울릉) △권명호(울산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여러 곳의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해 선거공보물 작업을 하던 이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호별방문)로 고발된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은 검찰이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국민의힘, '야당'이라는 죄목 더한 편파 기소 의심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와 경선운동 관계자 매수 및 기부행위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무소속 의원 중에선 이스타 항공 해고 논란을 일으킨 이상직 의원(민주당 탈당, 전북 전주을)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린 혐의와 지난 1월 인터넷방송 허위 발언,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 캠프 관계자 4명도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재산공개 과정에서 누락한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비례)은 부인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빠뜨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비례)은 총선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됐고,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은 총선 과정에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모 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이익제공)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편파 기소로 의심하고 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한 무소속 이상직·양정숙·김홍걸 의원에게는 기소 처분을 내렸고, 윤건영·고민정·이수진 의원 등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야당'이라는 죄목을 더한 편파 기소라고 보여지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