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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거부 정정순 "국감 준비"…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수순

  • 정치 | 2020-10-15 16:30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5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5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마치 불응하는 것처럼 비쳐" 토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국감해야한다. 검찰에 사실상 출석을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9월 정기국회에 들어 (출석 요구를) 몰아서 하다보니까 국회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냈다"며 "마치 제가 불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고 억울해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선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만 답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정 의원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어 이제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몰랐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감 등을 이유로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의 체포영장에 적시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오는 28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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