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 모습. /남용희 기자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 불가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4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며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또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8월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청와대는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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