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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대사 "성추행 외교관 면책특권 없어"

  • 정치 | 2020-10-14 14:13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외교부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이상진 주 뉴질랜드 대사가 14일 성추행 가해자로 알려진 외교관 A 씨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소속 대사·공사관에 대한 화상국정감사에서 외통위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질랜드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 요청이 왔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달 25일 성추행 의혹이 있는 뉴질랜드 전 부대사 A 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 국내에도 알려졌다. 특히, 외교부가 사건 이후 자체 조사 끝에 A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외교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지만,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 국제사법절차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뉴질랜드 정상통화에 이 사건이 언급돼 비판 여론이 나오자 외교부는 지난 17일 필리핀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 씨를 귀임조치시켰다.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외교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지만,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 국제사법절차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 고위급 외교관을 공개한 뉴질랜드 현지언론 보도 내용. /뉴질랜드 언론 뉴스허브 캡쳐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외교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지만,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 국제사법절차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 고위급 외교관을 공개한 뉴질랜드 현지언론 보도 내용. /뉴질랜드 언론 뉴스허브 캡쳐

김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당외교관의 면책특권포기 후 뉴질랜드 입국 조사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대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없다"면서 "얼마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면책특권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교부 소속 공관 조사에 대한 문제였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될 순 있지만, 해당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국제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당시 국감장에 참석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에 질의했다. 외교관 A 씨의 면책특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 국장은 "현지에 있다고 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면서도 "떠난 다음에는 뉴질랜드 특권이 종료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A 씨의 뉴질랜드 입국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나설 수 없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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