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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낙연 '옵티머스 복합기 대납' 사실이면 정치자금법 위반"

  • 정치 | 2020-10-12 19:11
중앙선관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대표 측 옵티머스 복합기 대납 관련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국회=남윤호 기자
중앙선관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대표 측 옵티머스 복합기 대납 관련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국회=남윤호 기자

"서울시에서 조사 진행 중"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000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보고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46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무실 '옵티머스 복합기 대납' 논란 관련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규정 위반과 부정 수수 문제 등 법 위반이 되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그걸 전제로 위반이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옵티머스 관계사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이 대표 선거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임대료(매달 11만5000원)를 대신 납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복합기를 참모진 지인을 통해 빌려왔다며 선관위 지침에 따라 향후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선관위를 통해 이 대표 측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옵티머스 복합기'는 따로 기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관련 사건 경위 조사 현황에 대해선 "관할인 서울시에서 확인 중에 있다. (보고 받은 내용은) 아직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옵티머스 건은 다수 국민이 사기 당한 엄청난 건이다. 이런 뻔뻔한 사기행각 배후에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뒷배를 봐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법적인 책임과 별도로 엄청난 도덕적 책임 줘야 한다"며 "(해당 건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주고, 여야 정치인 가릴 것 없이 선관위가 더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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