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산하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병무청 "청탁금지법 위반 없었다" 판단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강원지방병무청장이 가수 김호중을 사적으로 만난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개인적으로 만나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강원지방병무청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지난 4월 23일 강원도 춘천 청사에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를 만났다. 청장의 지인 아들인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호중이 현역병 입영을 연기하고 재검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에 병무청장을 만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자 병무청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병무청은 강원지방병무청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 7월 서울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4급 판정이 나왔고, 지난달 10일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4위에 오르면 인기 가수로 입지를 다졌다. 지난달 발매한 정규 1집 앨범은 발매 당일 41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음반 랭킹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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