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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징계…10년간 성비위 교사 절반 학생 곁으로"

  • 정치 | 2020-10-07 15:02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10년간 성비위 교사가 두 명 중 한 명 꼴로 교단에 복귀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질의하는 이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10년간 성비위 교사가 두 명 중 한 명 꼴로 교단에 복귀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질의하는 이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

6월 법시행 후에도 소청심사위 구성 요건 변경 안해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성폭력이나 강제추행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지난 10년간 두 명에 한 명꼴로 다시 피해 학생들 곁으로 돌아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성비위 교사를 전수 확인한 결과 총 1093명 중 524명이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교원 징계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나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교원 출신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됐다.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됐는데 지금도 교원 출신 위원 비율이 9명 6명이면 3분의 2"라며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된) 6월 이후 소청심사위가 (교원 출신이) 3분의 2인 상태로 6차례나 개최됐고 결정이나 의결된 건수가 160건"이라며 "더 문제는 원징계를 취소한 비율이 기존보다도 높아졌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관련법) 부칙으로 (기존) 위원 임기가 남아있을 때까지 (구성 유지가) 가능토록 했다"며 "고의적으로 늘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상황파악하고 심사위원 재구성을 추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사립학교의 경우 교단으로 복귀한 성비위 교사 건수가 2014년에서 2019년 9.4배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구성부터 시작해서 담임교사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이번 기회에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성비위 교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학교에서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많이 없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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