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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 국감 '秋 아들 수술 의사' 동행명령서 발부 충돌

  • 정치 | 2020-10-07 13:04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단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단

野 "동행명령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 고발" vs 與 "정쟁 국감 말고 정책 국감 하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추 장관 아들을 군 복무 중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청탁·압력으로 진료·수술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지, 1·2차 병원에서 해야 할 수술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돈 없는 환자를 제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료체계 점검 필요성에 의해 요청했는데, 기밀 유지에 위배된다면 (출석해서) 답변을 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A 씨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약사 등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감 시작 직전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을 방탄 국감으로 변질 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여당의 행태는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이 최근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의 수술에는 과연 특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역할이 (야당에) 주어졌다. 때문에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A 씨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 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아무런 이의 없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A 씨 증인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 하겠다고 나섰다"며 "도대체 증인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민주당의 해당 증인출석에 부정적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장단 맞추듯 해당 증인도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증인이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형소법 제149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증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썩 좋지 않다"며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쟁 국감' 하지 말고 '정책 국감' 합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이게 왜 정책 국감이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을 향해 "발언권을 안 드렸다"며 "두 분은 따로 이야기하시고, (증인) 동행명령과 자료요구 등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가 간사가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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