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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속도내는 與 "위원 추천 국감 끝나기 전까지" 野 압박

  • 정치 | 2020-10-07 10:28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가운데).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가운데). /이새롬 기자

경제3법·이해충돌방지법·일하는 국회법 정기국회 처리 예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출범 법정시한을 두 달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위원 구성에 소극적인 야당을 향해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정감사(국감) 끝나기 전까지를 추천 시한으로 못박았다. 또한 공정경제3법 등 민생·개혁 입법 과제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도입을 추진한지도 오래됐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 반대와 검찰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 유연성 강화법' 역제안으로 관심이 높아진 공정경제3법에 대해 "관련 분야 의견청취 절차를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재개 우려를 달래 관련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회피토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상시국회를 제도화한 일하는국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의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연계 주장에 대해 "공정경제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김 위원장이 공언했던 공정경제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거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은 흥정해선 안 된다"며 "노동법 개정 주장이 공정경제3법 발목을 잡기 위해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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