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저 부지'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의 거짓과 속임수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저격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인 자격과 자경의 정의를 물으며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농사 지었다고 누가 주장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농지법상 농민인가'라는 안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지금 새로 구입한 농지가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자경은 농업인만 할 수 있다"고 재차 말하자 김 장관은 "자세한 상황을 더 파악해야 한다"며 "농업인 요건이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의 현 사저 토지대장과 지적도, 직접 촬영한 대통령 사저 앞 도로, 양산 시청 지적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내역 등을 PPT 화면으로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떻게 아스팔트 도로에서 농사 짓는다는 건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매입한 문 대통령의 양산시 매곡동 현 사저 부지가 건축 허가 신청 과정에서 지번 분할됐는데 그중 일부가 영농을 할 수 없는 '도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적도상 농지로 표기돼 있는 것을 악용해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농지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농지 처분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 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장내 소란이 있었다.
김 장관은 안 의원 질의에 "지금 말한 내용만으로는 농지 허위 취득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따져보면 농지법상 영농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유무가 허위 취득의 주요 요소가 되긴 어렵다"며 "농지 취득자격을 증명받는 과정에서 읍면장은 취득하려는 면적과 농사 짓는 사람의 노동력, 기계장비를 보고 가능성을 판단한다. 노동력을 판단하는 요소에 직업, 나이, 성별 등이 있는데 그중 영농 경력도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새 사저를 짓기 위해 매입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농지와 관련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 신청 당시 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했다면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됐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당장 고발 조치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재차 반발했다.
질의 순서가 다음 차례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야당이)정쟁 거리로 삼고 있어 팩트체크하겠다"며 맞섰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 현 사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돼 있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인가 아닌가"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김 농림부 장관에게 "영농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왜 기재하느냐. 필수인가", "저는 영농경력이 없지만, 귀농하려고 한다. 농지 구입이 불가한가" 등을 질의했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도 대통령 농지 매입 논란을 설명하며 채웠다. 그는 "영부인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 재배에 노동력을 행사했고, 영부인을 봤다는 동네 주민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에도 농사 짓는 모습이 각종 언론을 통해 사진으로도 이미 다 제공됐다"며 "전직 대통령이 그토록 비싼 강남 은퇴는 되고, 시골 귀농은 안 된다는 말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사저가 떠올랐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고향에 내려가 농촌마을을 일구고 싶었던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폄하하며 여론몰이를 일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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