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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의료인력 파견 법안 논란…신현영 "수정 또는 삭제 조정"

  • 정치 | 2020-08-31 11:44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남북의료교류법'이 도마에 오르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남북의료교류법'이 도마에 오르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의료인들 우려 않는 방향으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 제9조가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에서는 신 의원의 법안으로 인해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 의원은 본인의 SNS에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논란이 됐다"며 "해당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면서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 다음 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정의화 의원 대표로 발의, 20대 국회에서도 이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유종필 의원 대표로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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