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부재 속 처리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인 중 찬성 185,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의 결과로 가결됐다.
moon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