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인영 후보자 "손해배상 불가능" 답변 재확인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우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여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 재개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번 주 청문회(23일)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
그러면서도 통일부의 평양종합병원 지원과 관련 추진되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는 차원"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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