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행 어려우면 우선 경기도부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세를 증세해 마련한 재원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고 제안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 '지대' 때문"이라며 "이 불로소득을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며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취득·보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항이 있는 증세가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이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 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소비매출과 생산 및 일자리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 이익은 대부분 고액납세자에 귀속되므로 조세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된다"며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균등 환급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국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 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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