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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비원 갑질 사망 가해자 엄벌' 청원에 "상응 처벌 받을 것"

  • 정치 | 2020-07-08 12:11
청와대는 8일 이른바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8일 이른바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청원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지난 5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는 모습. /이새롬 기자

경비원 갑질 피해 엄정 조치…시행령 개정 통해 보호조치 마련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8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른바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가해자 심모(49) 씨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3일 오후 심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심 씨 측의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심 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 씨가 삼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했다. 최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청원인은 5월 11일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의 두 배를 훌쩍 넘은 총 44만643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윤 비서관은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며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윤 비서관은 아울러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면서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또한 그는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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