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역처분 "위법성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에게 내린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군 당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군인사심의위)를 열어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심의위는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날 인사소청 결과를 변 전 하사에게도 통보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경기 북부지역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하도록 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한 뒤 전역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가 이번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바 있다.
사실 이번 결정은 군이 그간 성전환자를 일관되게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다. 한 인권 단체 관계자는 "정권도 바뀌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군은 한 걸음도 바뀌지 않았다"며 "성전환자를 사실상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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