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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자택' 유산 분쟁 김홍걸 측 "유일한 상속인…기념관 추진"

  • 정치 | 2020-06-23 15:04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동교동 사저 재산다툼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는 김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동교동 사저 재산다툼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는 김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동교동 사저, 공동상속 법적 불가…평화상 상금 일부는 상속세 납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둘러싸고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있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동교동 사저의 합법적 상속인은 자신 뿐이며, 추진위원회를 따로 꾸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 행방에 대해 일부는 상속세로 납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문무 소속 조순열·김정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다툼 논란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과 김 이사장은 감정가액 32억 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을 두고 이 여사의 유언장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부딪히고 있다. 앞서 공개된 유언장에는 ▲동교동 사저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 ▲노벨평화상 상금 대통령 기념사업 기금으로 기부 ▲동교동 사저 지자체 매입 시 보상금 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9분의 6은 3형제에게 균등 상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감정가액 32억5000만 원)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김 의원의 행동이 단독 상속을 위한 것이라며, 유언장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에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은 동교동 자택을 공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의원 측은 유언장이 사저 지분을 나눠 상속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이 여사의 유언장이 "이 여사가 서거하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 "(친자인) 김 의원은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술 증서(유언장)의 법적 효력 여부를 떠나 (거기에) 담긴 유지를 김 의원은 받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교동 사저를 활용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념관 관리 주체 역시 김 이사장 측이 요구하는 김대중기념사업회가 아닌 새롭게 추진위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위원회에는 함세웅 신부, 유시춘 EBS 이사장과 참여정부 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동교동계, 상도동계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또 기부하기로 한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 행방과 관련해선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지 않느냐. 국세청과 얘기해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금 중에 (상속세로) 1회분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입후보자 재산 신고서에서 8억 원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는 내가 남에게 받아야 할 채권, 남에게 줘야 할 채무, 순수 재산만 신고하는 것이지, 노벨평화상 상금은 본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고 해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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