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정수급 근절 위해 형사처벌 조치 언급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상한액 폐지안은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 문제로 의결이 보류됐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건축면적 500㎡(약 151평) 이상의 공장 설립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무화 대상을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이면서 부지면적 2000㎡(605평)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지자체의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안이다. 저감시설 설치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공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별적인 중소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나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 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공모해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현 거래정지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거래정지 1년에서 5년으로 제재 처분이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이 시행령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이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현행 4~30%에서 30%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성에 대한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됐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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