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 20대 국회 미처리…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신속 추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또한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 청원 사건의 피해자는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청년이었다.
청원 대상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 4월2일 게재된 본 청원에 유사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100만70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무려 답변 충족 기준(20만 명)의 다섯 배에 달한다.
강 센터장은 "먼저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본 청원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됐고,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이다.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마라는 UN 아동인권위원회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한 것을 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 센터장은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처분 내실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신속 추진 계획을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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