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태극기와 유엔기가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GP에서 휘날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군의 총격도 정전협정 위반"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26일 총격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북측이 강원도 DMZ내 우리군 GP를 향해 여러발의 총격을 가했고, 이후 우리 군은 메뉴얼에 따라 대응사격을 했다. 유엔사는 지난주 북한군에 판문점에서의 대면 협의를 제안했으나, 북측의 무응답으로 무산됐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도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조사팀은 한국군이 대응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데 대해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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