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 '법적' 문제 없어…부당한 언론보도도 법적조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제명 및 검찰에 고발(허위사실공표·업무방해·부동산명의신탁 위반 혐의 등)한 양정숙 당선인이 6일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했다. 또한 양 당선인은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시민당이 저와 관련해서 고발한 내용과 KBS보도 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당이 KBS에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며 "더불어시민당과 KBS를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당선인은 자신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없다"며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양 당선인은 KBS 보도로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더불어시민당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당이 공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음, 문건 등을 KBS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양 당선인은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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