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부 엄벌 촉구' 청원 답변…"2차 피해 방지 추가 조치 모색"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일 '15년간 성폭력 친부 엄중 처벌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지난 3월2일 15년 동안 성폭행한 친부를 고발해 재판 중인데,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한 뒤 보복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24만8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게시된 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인이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원인이 우려하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출소 이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대법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지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피해 아동이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 책임하에 전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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