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8일 오후 최고위서 제명 확정 예정…투표일 김 후보 찍으면 '무효'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잇단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대호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4·15 총선 후보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8일 '제명'을 결정했다. 김 후보는 '재심 청구' 카드를 이용해 끝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 윤리위(위원장 정기용)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후보가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일 김 후보는 서울 선대위 회의에서 "60대, 70대, 깨어있는 50대 민주화 세력의 문제 인식은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비하' 논란이 일었다.
또한 김 후보는 다음날인 7일에는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된다"고 '노인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하루 만에 두 차례 막말 논란이 벌어지자, 당 지도부는 곧바로 제명 의사를 밝힌 뒤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반발하면서, 총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고 완주할 예정"이라며 "당규상 100% 가능하다. 4월 15일까지 기호 2번 통합당 후보로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법적 검토를 거쳐 오는 18일 이전에 재심 청구를 할 예정이다.
다만 같은 당규 21조(징계 종류 및 절차)에는 당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 최고위가 김 후보의 재심 청구 전 제명을 확정하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저녁 최고위를 열고 김 후보 제명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김 후보는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당규를 이용해서 선거일 뒤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꼼수다. 최고위가 의결하면 절차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김 후보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윤리위가 각하시킬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이 예고한 대로 이날 중으로 제명이 확정되면,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로 무효가 돼 통합당의 관악갑 후보는 사라지게 된다. 후보자 등록(3월 26~27일)이 끝난 만큼 김 후보는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관악갑 투표소에 '등록무효가 된 김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사표가 된다'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지만,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돼 일정 부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관악갑은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다"며 "투표용지 인쇄 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무효가 되면 용지에 별도 표시를 하는데, 인쇄 이후는 관련한 안내문을 투표소에 붙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통합당에서 공식적으로 김 후보가 제명됐다는 통지가 오면 그때 판단해서 (김 후보 투표 시 무효 안내)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