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바꾸겠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공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및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별도로 마련했으면 하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n번방 참여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배경에는 범죄자들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다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법조항만 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성착취물 소지 1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시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로서는 n번방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다. 경찰이 강력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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