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폴란드·라트비아 등 4곳 추가…외교부, 여행 재고·연기 권고
[더팩트|이민주 기자]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 등을 조치한 곳은 136곳으로 전날(오후 10시 기준) 대비 4곳이 늘어났다.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70%에 해당하는 곳이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이 67곳, 격리 조치 18곳, 검역 강화 및 권고 51곳이다.
이날 새롭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곳은 노르웨이, 라트비아, 에콰도르, 폴란드다.
노르웨이는 현지시간으로 내일(16일) 오전 8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단 자국민과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유럽경제지역(EEA) 회원 국민은 입국이 가능하다.
라트비아도 오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에는 조속히 귀국할 것을 권고했다.
에콰도르는 현지시간으로 오늘(15일) 오후 11시59분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폴란드는 15일(현지시간)부터 거주증이 없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자국민과 거주증을 가진 외국인은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된다.
한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국 61곳 중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은 입국 14일 이내 대구·경북지역 등 6곳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격리 조치를 취하는 곳은 베트남, 마카오, 크로아티아, 스리랑카, 벨라루스, 라이베리아 등 17곳이다.
중국의 경우 허난성, 랴오닝성, 산둥성, 후난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22개 성시에서 한국발 입국자 14일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검역 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51곳에서는 △사증 발급 중단 △도착 시 발열 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자가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2일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한 바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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