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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법규정 역행"…재의 요구

  • 정치 | 2020-03-04 14:44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사실상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해 5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선화·남윤호 기자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사실상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해 5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선화·남윤호 기자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내용 반영 안 해"…5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통합당·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의 선거구를 1개씩 늘리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선거구를 1개씩 줄이는 획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국회가 획정위에 이를 수정해 재송부를 요청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획정위가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마지노선'인 5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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